미래 취업 유망 학과별 대학등록금 책정
일부 고속도로 이용료 4% 인상 
외국인 투자 규제, 생물보안법 강화 등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학등록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폐유리 수출, 외국인 투자규제 등 각종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NSW에서 새해 달라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QR 체크인 ‘의무화’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NSW주 민원서비스부 ‘서비스 NSW’(Service NSW)의 QR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체크인이 의무화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다른 여러 민간 QR 업체가 있었지만 접촉자 추적 서비스 수준이 낮아 정부 QR코드로 통일됐다.  
 
학과별 대학등록금 변경
연방정부의 ‘대학생 취업 준비 제도’(Job Ready Graduates Package)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이 학과 및 수강 과목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대부분의 인문사회학과 수업료는 인상되고 교육학과 농업, 엔지니어링 등 미래 고용 수요가 높은 학과의 등록금은 인하된다. 

차량 통행료 인상
웨스트코넥스(WestConnex) M8 고속도로와 M5 이스트의 최대 통행료가 4% 인상됐다. 이스턴 디스트리뷰터(Eastern Distributor) 북쪽 방면은 기존 $8.08에서 $8.21, 힐스 M2는 $1.30에서 $1.80으로 올랐다. 레인코브 터널(Lane Cove Tunnel)과 M5 사우스-웨스트(South-West), 크로스시티 터널(Cross City Tunnel) 등의 통행료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일부 유로도로 동행료 인상

폐유리 수출 금지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폐유리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미가공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플라스틱과 종이, 타이어 등의 수출 금지 조치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시외버스요금 인하
도심 외 지방 및 농어촌 버스 운임이 인하됐다. 3~8km 단거리 구간에선 최대 30센트, 200km 이상 장거리 구간에선 거의 절반을 절약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사항, 심사 및 승인, 규정 준수 등을 다룰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가 발족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토지, 사업에 대한 모든 투자는 위원회의 검토 및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감독하고 조사, 시정할 권한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 강화
호주 입국 시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 음식물 등 생물보안법상 위험 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2,664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의 심각성에 따른 즉시 비자 취소 조치가 기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임시 취업비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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