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법’ 차별 금지 적용 논란 소지

백신공급과 더불어 올해 후반경 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사가 국제선 탑승자 의무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시할 권한이 있을까? 법적으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고용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고용주는 연방 및 주/준주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춰야 피고용인에게 의무적인 백신접종을 지시할 수 있다.

먼저 고용주의 지시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정근로위원회(FWC)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건에서, 회사가 의학적 근거에 의한 예방 접종 거부를 허용하고, 업종 고유의 특성상 예방 접종이 필요로 한다면 그 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유아나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은 백신접종을 해야 자기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 가능하다.

법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가 연방 또는 주 및 준주가 규정한 직장 내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은 정치적 견해나 종교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거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의무적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개입이 간결한 해결책이지만, 현재로서는 보건과 보육과 같은 고위험군 직종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보건부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릴 중대한 직업상 위험"이 있으면 첫째, 백신접종 정책, 둘째, 현 직원의 백신접종 기록, 셋째, 예방 가능한 질병과 관련된 정보, 넷째, 백신접종 거부 관리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보건부는 고용주가 "면역이 없는 근로자가 권장된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유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사업 분야가 감염 위험이 적다면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백신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연방과 각 주마다 규정의 차이가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편이 옳다.

연방정부의 '호주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Australian COVID-19 Vaccination Policy)은 일부 대기업과 고위험 사업장은 주 및 지역 보건 서비스 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직장 백신접종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한다.

이 정책이 폭넓은 직장 내 의무적 예방접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고용주들은 정부의 추가 지침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