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요구의 적법성’ 법리 해석이 관건  
FWC 판결 ‘코로나 시범 사례’로 관심 집중

FAC의 부당해고 소송 심리

이르면 2월 중하순부터 호주에서도 우선그룹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상인 가운데 고용주가 피고용인들(employees)에게 백신 접종을 법적으로 요구(legally require)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마리아 코라손 글로버(64, Maria Corazon Glover)는 브리즈번 남부 쉐일러 파크(Shailer Park) 소재 인-홈 케어서비스인 오즈케어(Ozcare)에서 근무했다. 고용주는 지난해 5월 1일까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라고 요양원과 보육원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퀸즐랜드 보건부가 플루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경우 요양원 시설을 출입할 수 없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였다. 

그러나 글로버는 57년 전인 7살 때(1963년)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severe allergic reaction)을 보였다면서 플루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그녀는 7살 때의 과민 반응(anaphylactic reaction)으로 죽을 수 있었다는 말을 부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오즈케어의 앤소니 곳프리 CEO는 “회사는 노인층과 취약계층 보호 의무(duty of care)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없이 근무할 수 없다”고 글로버에게 통보했다. 

이에 글로버는 5월부터 연차, 휴가, 장기 근속휴가를 이용해 약 5개월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10월 FWC(공정근로청: 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소송(unfair dismissal claim)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개인적 또는 정치적 신념이 아닌 의학적 근거(알레르기 반응)에 따라 반대했기 때문에 의무 접종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unreasonable)”고 주장했다. 그는 과민반응에 대한 의학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문의 자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오즈케어는 “그녀가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즈케어는 대신 글로버가 무기한 무급 휴가 중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FWC의 제니퍼 헌트 위원장(Commissioner Jennifer Hunt)은 “공식 해고통지가 요구되지 않으며 글로버는 사실상 10월부터 해고된 상태”라면서 “부당해고 소송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 헌트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로부터 독감에 감염된 환자의 영향에 대해 증거를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당해고 소송의 핵심은 고용주 요구(백신 접종)의 적법성(legality of employers requirement)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다. 이 판결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유사한 법리 논쟁에서 시범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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