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73∙143 비자 대상 1분기부터 적용

연방정부가 국외(offshore) 부모초청비자 발급 요건에 일시적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28일 이민부는 호주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오프쇼어 부모 비자 신청자에 대한 국외 체류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출입국 통제 및 국제선 입국 인원 제한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결정이다. 

기존 이민법에 따르면 호주 밖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 발급 시점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 후 호주에 들어와 지내고 있었다면 비자를 받기 위해 한번은 해외로 나갔다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 체류 요건이 완화되면 굳이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변경 규정은 103, 173, 143 부모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자 심사 및 처리 기간에는 변동이 없다.

지난 2019-20년 회계연도에는 3,730명이 부모 초청 비자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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