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불 전 사전 적발..  35건 처벌, 6건 기소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을 불법 수령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 부풀리기'로 허위 청구한 의심 사례가 6천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들이 만들어낸 가짜 직원에는 배우자, 수감자, 해외 거주자 뿐 아니라 사망자까지 포함됐다.

ABC가 정보자유법(FOI)에 따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ATO)은  지난해 9월 말까지 직원 부풀리기로 의심되는 5,974건의 임금보조금 청구를 조사했다.

이중 3분의 1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조금 청구를 거절당한 대다수는 ABN 번호를 잘못 기입한 고용주들이었다.

ATO는 직원의 신원이 의심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청구가 확인되면 ‘위험 평가(Risk Evaluation)’ 목록에 올렸다. 수감자가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 ATO는 주/준주 당국에 추가적인 신원 정보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TO 문건의 민감 정보들은 대부분 삭제된 채 제공됐다. 사기에 대한 방지, 적발, 조사 및 처리를 위한 합법적 방법과 절차가 공개되면 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허위 청구에 의한 세금 누수 우려가 제기되자 ATO는 지난 1월 30일 성명을 발표해 가짜 직원이 신고된 보조금 청구는 성사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ATO는 "일부 언론 보도가 주는 인상과 달리, 조사 중인 6000여 건의 적색경보 사례(red-flagged cases)는 지급 전에 조사를 위해 중지된 모든 청구와 관련돼 있다. 가짜 직원을 기재한 청구 건 수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ATO는 "사망자나 다른 가짜 직원에 대한 청구가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호주국립감사원(ANAO)은 지난해 12월, 일자리유지보조금 등 정부의 6개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ATO가 관련 위험 및 잠재적 부정행위를 효과적 관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ATO는 보조금 불법 사취자를 가려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만, 관련된 처벌 건수는 35건이며, 법원에 기소될 범죄 사건은 6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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