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언쟁 도중 갑자기 달겨들며 따귀 갈겨  

여성 종업원(왼쪽)이 고용주(오른쪽)와 언쟁 도중 한 남성이 욕을 하며 여성의 얼굴을 후려쳤다

애들레이드 차이나타운에 있는 버블티 숍에서 고용주와 다투고 있던 여성을 폭행한 남성(39세)이 기소됐다.

지난 1월 29일에 일어난 이 사건의 전말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중국어(만다린)로 말하는 한 여성 종업원 이 고용주로 보이는 한 동양 남성에게 며칠 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따졌다.

고용주는 그녀가 ‘견습 기간(trial period)’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여성은 이 답변에 강력히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그때 검은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느닷었이 여성 직원의 따뒤를 후려쳤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남성과 여성을 떼어놓으려 하는 도중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가 소리를 치자 이 남성은 여성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구급 대원의 처치를 받은 후 애들레이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가해자는 떠나고 없었다.

2일 남호주 경찰은 "조금 전 동부지구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해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5월 7일 애들레이드 치안법원에(Adelaide Magistrates Court)에 출두할 예정이다. 

순식간에 발생한 여성 종업원 폭행 사건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4일  오후 2시 현재 3만5천명 이상이 조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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