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 버블티숍 급여 요구한 여종업원 폭력 휘둘러 파문 

소매점 계산대 일자리

‘수습(trial)’이라는 핑계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불법 사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ABC방송은 시골의 한 로드하우스(roadhouse)에 취직한 커플인 앨리스와 그레이엄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애들레이드 차이나타운의 버블티숍 ‘펀 티(Fun Tea)’에서 여성 종업원을 수습 기간 급여를 요구하며 언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후려치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야만적 폭력을 휘둘러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 일거리를 잡기위해 2000km 이상 이동하여 남호주에서 퀸즐랜드주로 건너왔다.

하지만 그들은 한 주 동안 각자 45시간씩 총 90시간을 일하고도 '무급 수습(unpaid trial)'이라는 이유로 첫 주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착 전에 숙식비가 포함된 임금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받았지만 거기에 무급 수습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레이엄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일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두 시간 시험해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7일간 무료로 45시간씩 일하길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이해 못하겠다."고 매니저들에게 따졌다.

매니저들은 첫 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배낭여행객(backpackers)들이 일하러 왔다가 계산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정근로법(2009)에 따르면 업무 적합성 판단을 위한 무급 수습은 합법이지만 이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입증하는 필요 기간까지만 허용된다. 

애들레이드 버블티숍에서 여종업원 폭행 장면

이 필요 기간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 대변인은 "(무급 수습은) 업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시간에서 1교대(shift)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가 요구하는 기술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최저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적합성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를 견습 기간동안 임시직(casual)으로 고용할 수 있고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FWO 홈페이지는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괄적 자료, 불법적일 수 있는 무급 수습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FWO에 13 13 94로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fairwork.gov.au])를 방문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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