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 버블티숍 폭행, 임금착취 의혹
아시아계 나쁜 선입견 만든 ‘추태 사례’

애들레이드 차이나타운 버블티숍에서 벌어진 여성 종업원 폭행 장면

지난달 29일 애들레이드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버블티숍 ‘펀 티(Fun Tea)' 여성 종업원 폭행 및 임금착취 의혹 사건은 호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여성 종업원이 견습기간(trial period)의 임금을 달라고 고용주(남성)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30대 남성이 나타나 언쟁에 끼어들었다. 고용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여성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화를 내다가 느닷없이 여성의 뺨을 후려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남성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여성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동영상은 여기에서 종료된다. 

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졌다. 며칠 후 업소 앞에 십여명이 모여 여성 폭력과 임금착취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체포 후 가석방된 가해 남성은 5월7일 애들레이드 치안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임금착취 의혹에 대해서는 노사감독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후려친 일방적이며 야만적인 폭력 행위이기 때문이다. 욕설이 오고가며 흥분된 상황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비열한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호주 사회의 통념이다. 
“아시아인들 업소에서 고용주가 종업원을 저렇게 막무가내로 폭행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망신스럽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인들의 이미지를 도매금으로 추락시킨 사례가 됐다.  

두 번째 이슈는 임금착취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는 흔히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 
공정근로법(2009)에 따르면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무급 견습은 합법이지만 이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입증하는 필요 기간까지만 허용된다. 견습 기간 중 임금 지급에 대해서 노사감독기관인 FWO(공정근로 옴부즈맨)는 “업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급 견습(unpaid trial)은 대체로 1시간에서 1교대 근무(shift)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업무가 요구하는 기술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적합성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를 견습기간동안 임시직(casual)으로 고용할 수 있고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 애들레이드 버블티숍 견습임금 요구 논쟁을 통해서도 많은 아시안 고용주들이 일방적으로 억지를 강요한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두 가지 측면에서 호주인들에게 아시안은 다 저럴 것(무법 투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들)이란 나쁜 선입견을 준다는 점이 우려된다. 

호주 미디어에서 90년대 후반 이전까지 ‘아시안 갱(Asian Gangs)'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시드니 차이나타운이나 카브라마타에서 마약 밀거래와 관련된 범죄조직들 사이의 총질, 칼부림 사건이 터지면 ’아시안 갱‘이란 단어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긴 이 단어는 다행이 미디어에서 금지어가 됐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댓글에는 아시안 갱, 중동계(레바니즈) 갱 등 여전히 사용된다. 

임금착취에 대해서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 출신 고용주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어느 정도 고착돼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기사가 아이탭에 보도된 날 한호일보 기사 댓글에  “비즈니스가 어려워 착취가 아니라 원래 (고착된 못된) 습관, 버릇이다”란 코멘트가 달렸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 임금을 안주고 이윤을 남겨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요즘 업계에서 이미 사라져야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레이드 차이나타운 커뮤니티는 마치 ‘사각지대’인양 버젓이 불법 행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아시아계에 나쁜 선입견을 만든 추태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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