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량파괴무기 관련 2개 혐의 취하 동의
동포 최창환(62, Chan Han Choi) 씨가 10일(수) 재판에서 7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2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따르면 최씨는 북한을 위해 2017년 8~12월 사이 무기와 자원을 중개하려고 협상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제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인도네시아로 , 이란산 원유를 북한 대신 매입하려고 한 시도와 관련해 호주 제제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같은 최씨의 2개 혐의 유죄 인정은 연방 검찰이 대량파괴무기 관련 혐의 2개를 취하하기로 동의한 뒤 나온 결정이다.
법정 밖에서 최씨의 변호인 마크 데이비스 변호사(Mark Davis)는 “최씨가 수출금지 조항(embargoes)을 위반한 점 등 특정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본격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2월 초부터 NSW 고법에서 시작된 재판은 약 5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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