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연구개발(R&DF)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악용한 세무자문가와 관련 회사에 약 2,300만달러의 벌금 폭탄을 안겼다.

12일 연방 법원은 폴 엔조 보기아토(Paul Enzo Bogiatto) R&D TI 자문가에게 651만달러, 그와 관련된 회사인 류세이(Ryusei), 람다 체이스 회계사(Lambda Chase Chartered Accountants), 람다 체이스 서비스 (Lambda Chase Service)에 각각 651만달러, 601만달러, 365만달러 등 총 2,268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는 조세회피촉진방지법(promoter penalty law)에 의거해 부과된 벌금 중 최고 금액이다.

이 법은 세무자문가나 중개인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를 회피하도록 홍보, 알선하거나 그런 불법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보기아토와 세 개 회사는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 제도(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 R&D TI)를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조세 당국에 신고하게 했다.

보기아토는 2012~15년 등록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와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ATO에 따르면, 보기아토는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과장되고 근거 없는 청구 방식을 홍보했는데 이에 대해 의심을 받으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구실로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받은 환급액은 총 4,550만달러에 달한다.

ATO는 "람다 체이스 활동과 관련해 수집된 증거는 R&D TI 제도에 대한 오용(systematic abuse) 사례를 의미한다. 해당 연도에 납세자 및 납세기업의 실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지 않은 허위 청구를 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ATO는 이들의 행위는 자문을 믿고 따랐던 고객들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판결을 내린 토마스 마이클 톨리 판사(Justice Thomas Michael Thawley)는 "(보기아토의 고객들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금액을, 몇몇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을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톨리 판사는 고객이 받은 피해는 단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건강과 복지 등에 대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TO는 "이번 판결은 지속적으로 어리석은 불법 행동을 하는 자문가들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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