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앱 등 '접종 증거'도 제시해야  
고용주의 요구 관련 ‘논란’ 예상
대면 접촉 필요한 직종 '의무화' 가능

연방정부의 호주접종등록부 안내

22일(월)부터 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모든 개인접종 정보가 ‘호주접종등록부(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AIR)’에 기록되도록 이번 주 해당 법규가 강화됐다.

정부는 또 핸드폰의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거(proof of vaccination)’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항공 여행, 경기장 및 공연장 입장 등 이용시에 요구될 수 있다.  
일선 보건의료진, 격리호텔 방역요원, 노인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이 화이저 백신의 최우선 접종 대상 그룹이다. 약 3주 동안 6만여명이 호주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취학연령 접종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관련법(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Act 2015) 개정으로 일반의(GP) 등 코로나 백신 공급자들은 정부 보고 의무를 갖는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와 고객(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진, 격리시설 관리자, 요양원, 어린이집, 요식업 등 대인 접촉이 요구되는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가능하다. 근로자와 이용자(방문자) 모두를 위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의무화(법제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근접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은 법규가 제정되지 않은한 고용주가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 접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재택근무 또는 동료들로부터 떨어진 공간에서 일을 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의학적 상황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연방법상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가 백신 접종을 항공기 탑승 조건으로 만들려면 접종을 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수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개 비즈니스석 또는 3개 좌석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제약과 관련한 불만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아예 법 제정으로 백신 접종 없이 항공기 탑승 불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법규 제정이 가능하다. 

'개인접종정보 공유금지' 요청 가능

호주접종등록부의 접종 상태 기록은 마이고브 앱(myGov app ) 또는 메디케어 계좌를 통해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법의 11(2)조항(Under section 11(2)에 따라 ‘개인 정보 공유 금지(right to silence)’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부 웹사이트 참조: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australian-immunisation-register-fact-sheet-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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