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법안 전체 반대’강경 대치 

논란이 된 공정근로법의 BOOT 조항

연방 여당이 노사관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논쟁적인 조항 하나를 삭제했지만 야당(노동당)은 법안 전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 겸 노사관계장관은 15일 노사관계법 개정안 원안에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게 '전반적 개선 여부 평가(Better Off Overall Test :  BOOT)'를 2년간 면제한 조항을 뺀 수정안을 연립 여당 미팅에 제출했다.

BOOT는 기업과 직원의 근로협약이 현대적인 근로 기준과 비교하여 협약에서 어떤 내용이 직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평가하는 검사로써  피고용인들(employees)이 이후에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맺도록 돕는 장치라는 점에서 도입이 강구됐다.

포터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 예외 조항이 있는 노사관계 옴니버스 법안을 제안했을 때부터 노동당과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근로협약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2년 동안 BOOT를 면제해 주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 겸 노사관계 장관

여야가 팽팽히 맞선 대치 상황에서 정부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크로스벤치(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 상원의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상원에서 녹색당 소속이 아닌 크로스벤치 상원의원 5명 중 3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포터 장관은 성명에서 BOOT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크로스벤치 상원의원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인정했다.

렉스 패트릭(Rex Patrick) 무소속 상원의원은 지난주 크로스벤치 상원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통과 가능성이 낮은 옴니버스 법안을 분리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

토니 버크(Tony Burke) 야당 노사관계 담당의원은 "BOOT를 폐지하려던 계획은 의회를 통과할 수 없어서 포기했을 뿐이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BOOT 예외 조항 말고도, 법안에 포함된 임시직 고용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 새 근무지에 대한 임금협상, 시간제 근로자에게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정부의 법안은 이번 주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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