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하향 조정, 홍보 부족” 비난 봇물
8개월간 과속∙신호 위반 무려 3만7천건 적발

도로 규정 속도를 낮춘 지역에서 과속카메라를 이용한 무분별한 단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정부가 벌금 부과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 시티 지역인 다링허스트(Darlinghurst)의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와 크라운 스트리트(Crown St)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위반 및 과속 카메라를 통해 하루 300대 이상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구역은 작년 6월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40km로 줄었다. 31일동안 벌금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시민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고 안내표지판의 가시성이 낮으며 주변 도로의 규정 속도와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NSW 교통부는 10월 초부터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위반 차량에 벌금 대신 경고장을 발부하기 시작했다. 관련 교통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과속 3만6,667건, 신호 위반 577건이 적발됐다. 이는 약 630만 달러의 벌금 규모에 해당한다.

한편 크로스 시티 터널(Cross City Tunnel)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위반 건수는 동기 5,200건, 하버 터널(Harbour Tunnel)에서는 4,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시드니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41%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 수치는 47%로 증가해 139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중 48명은 시드니 메트로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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