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와 조쉬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오른쪽)이 타협에 합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호주 뉴스 콘텐츠를 기습적으로 차단한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와 합의 끝에 이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지난18일,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법안(News Media Bargaining Code)'에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호주 정부와 이용자들에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호주 뉴스 콘텐츠 접속을 일방 차단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구글의 경우, 대형 디지털 기업이 언론사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검색 서비스 중단' 협박으로 저지하려다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로 가닥을 잡았다. 호주 채널7 미디어와 3천만 달러의 콘텐츠 사용료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사전 통보없이 호주 뉴스를 대량 차단하는 횡포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보건 정보, 기후 알림, 응급서비스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사이트와 중소기업까지 함께 막아버려 더욱 문제를 키웠다.

결국 한주 만에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의 타협이 성사됐고 페이스북에서 차단됐던 뉴스들은 수일 안에 복구될 예정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연방 통신장관은 23일 공동 성명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 합의에 따라 미디어법안이 일부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플랫폼 지정 결정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 이 지정 전 페이스북과 구글이 맺은 상업적 거래를 고려하는 것, 최종 제안 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2개월 전 언론사와의 선의의 조정 기간을 가지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종 제안 중재'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강하게 거부했던 조항이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독립적인 중재자를 세워 그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주는 제도다.
윌 이스턴(Will Easton) 호주 페이스북 사장(managing director)은  "추가적인 논의 후, 우리의 핵심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변경과 보장에 호주 정부가 동의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그 결과, "우리는 공익 저널리즘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호주인들을 위해 페이스북 뉴스를 며칠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추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및 소규모 언론사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미디어법안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상업적 협상을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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