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해고하는 것 
-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  고용을 거절하는 것 
-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 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슬아 변호사(H & H Lawyers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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