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에서 코로나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s Payment)를 허위로 받은 수급자가 처음으로 기소돼 3천 달러 벌금 처벌을 받았다. 

레이드 살레(Raed Saleh)는 지난해 5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무역업자라고 주장하며 잡키퍼를 신청으로 3천달러를 받았다. 그는 2개월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다른 잡키퍼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살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일랬다. 고용주는 이미 살레를 잡키퍼 해당자로 등록했다. 

멜번 하이델버그 치안법원(Heidelberg Magistrates Court)에서 그는 3건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천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보조금 신청을 주관하는 국세청(ATO)은 “잡키퍼 사기 관련 첫 유죄판결 사례”라면서 “2월 중순까지 1백만개 이상의 사업체에 840억 달러 상당의 잡키퍼가 지급됐다. 이 중 불법 사례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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