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여 가구 집단소송 승소
세 번째 사안 ‘시큐워터’ 분쟁은 아직 타결 못해  

브리즈번 홍수 피해

지난 2011년 브리즈번 홍수에서 와이븐호 댐(Wivenhoe Dam) 수문 개방으로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해 약 4억4천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퀸즐랜드 주정부와 수자원관리소인 선워터(Sunwater)는 와이븐호댐 작동 관련해 부분 타결(partial settlement)에 합의했다. 

6,500여 홍수 피해 가구들이 2019년 집단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26일 퀸즐랜드 수자원관리 당국이 2011년 1월 홍수 기간 중 브리즈번 북서부 와이븐호댐과 솜머셋댐(Somerset dams)의 수문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2011년 브리즈번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한 와이븐호댐

소송비를 제공한 펀드(litigation funder)인 옴니 브릿지웨이(Omni Bridgeway)은 26일 호주증시 보도에서 “오늘 합의는 합의 사항 이행과 법원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피고인 퀸즐랜드 주정부 소유 댐 관리사인 시큐워터(Seqwater) 관련은 아직 분쟁이 타결되지 않았다. 이 소송이  원고측 클레임의 절반을 차지한다. 

옴니 브릿지웨이의 대변인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 어려운 법정 싸움이었다. 총 배상액은 최소 8억8천만달러로 추산된다”라고 밝혔다. 집단소송 대리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손실이 이 금액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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