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영상 공개 거부는 추잡한 음모 은폐” 의혹

카운슬이 위생검사를 하면서 멜번 소재 한 케이터링 업체 주방에 고의적로 해충을 갖다 놓아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단데농 카운슬이 상대측 주장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보디캠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빅토리아에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한 여성이 사망하면서 이와 관련된 케이터링 서비스 ‘아이 쿡 푸드(I Cook Foods)’가 폐업했다. 단데농 카운슬이 실시한 위생 검사 결과 주방에서 민달팽이(slug)가 발견된 것.

그러나 추후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 사인이 리스테리아균이 아니었고, 아이 쿡 푸드 주방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균 수치 또한 식품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카운슬이 아이 쿡 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100여 건의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두 취하됐다.

아이 쿡 푸드는 “당시 단데농 카운슬이 소유한 급식업체와 경쟁 관계였던 자사를 강제폐업시키려 고의로 주방에 민달팽이를 가져다 놓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빅토리아 정보위원회(OVIC)에 민달팽이가 발견됐던 현장 조사관의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청해 어렵게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단데농 카운슬이 이를 거부하며 빅토리아 시민행정재판소(VCAT)에 OVIC의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벤 쿡 아이 쿡 푸드 사장은 “카운슬의 추잡한 전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영상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데농 카운슬의 대변인은 “정보 자유법에 따라 OVIC에서 내린 결정의 재검토를 VCAT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토리아주 야당의 보건담당 의원은 “누가 봐도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숨길 것이 없다면 모든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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