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상한제・ 재정 확인 강화 등 

BNPL 업계의 선두 주자인 애프터페이와 짚

호주가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마련한 최초 국가가 됐다.

호주금융산업협회(Australian Finance Industry Association, AFIA)가 감독 당국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협력해 만든 지침(code of practice)이  3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이 지침은 호주 BNPL 시장을 주도하는 애프터페이(Afterpay), 짚(Zip) 등 8개 회원사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BNPL시장은 신용카드와 달리 낮은 가입 장벽과 간편한 결제, 손쉬운 할부 등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료와 미납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BNPL 이용자들이 늘면서 신용카드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도 강경하다.

AFIA가 내놓은 이번 지침은 소비자 단체의 이러한 우려와 경고에 대한 응답이다.

이 지침에 따라 회원사들은 연체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선 안 된다.

AFIA는 18세 이상의 고객만 BNPL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전에 미성년자에게 할부를 승인한 사례가 문제된 적 있었다.

$2000 미만 구매의 경우, 신용조회를 요구하지 않지만 고객의 신원 확인 단계를 의무화해야 하고, 구매 시점에 첫번째 할부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BNPL 기업은 2000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사이의 거래에 적어도 은행 명세서 같은 외부 데이터를, 1만 5000달러에서 3만 딜러까지의 거래는 두 개의 외부 데이터 소스를 평가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회원사들은 호주금융불만위원회(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가입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AFIA 회원사의 지침 준수 여부는 독립적인 준법위원회(compliance committee)가 감독한다.

다이앤 테이트(Diane Tate) AFIA최고경영자는 “소비자의 안전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