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장치 없이는 추진 불가” 결론  

연방 정부가 가정폭력 대응책으로 마련하려던 ‘피해자의 퇴직연금 조기인출 허용’ 법안을 더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부부나 동거 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일련의 지원방안 중 하나로 2018년에 처음 제시됐다.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조기인출을 허용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해 연금 인출을 강요하거나 가해∙피해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출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퇴직연금 장관인 제인 흄 상원의원은 “재정적 남용과 강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 없이는 해당 안건을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스 페인 여성부 장관 또한 “연금 운용관리 기관과 법률 단체, 가정폭력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따라 사실상 이 계획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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