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북서부 혹스베리강 강물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단독주택

거주 불능 → 임대비 전액 지불 중단
부분적 누수 문제 임대비 인하 협상 가능    

지난 한 주 동안의 폭우로 NSW의 중북부 해안가 지역과 내륙 지방, 시드니 북서부, 남서부 일대가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거의 2만명이 대피했던(evacuated)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의 세입자들이 포함됐다.   

100년 만에 최대 폭우가 퍼부은 포트 맥쿼리 지역에서 3천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중개업소 엘더스 포트 맥쿼리 (Elders Port Macquarie)의 데이비드 그레이(David Gray) 사장은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임대 주택 중 약 55채는 거주 불가능 상태(uninhabitable)”라고 밝혔다.  
 
그는 “홍수는 긴급 상황이다. 피해가 있는 경우 세입자들은 즉시 임대관리인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 임대 주택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면 임대비 지불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집 주인과 임대비 인하(rent reduction)를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유감스럽게도 현재 많은 수리 작업이 불가능하다. 지붕 누수와 정전 등 많은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산불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잘 견뎠다. 거의 대부분의 집 주인들과 세입자들이 이번의 홍수위기도 이겨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드니 북서부 윈저(Windsor), 마스덴 파크(Marsden Park), 퀘이커스힐(Quakers Hill) 등 혹스베리-네피안 강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가옥이 홍수로 큰 피해를 당했다. 아직 피해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다.
   
부동산 체인 레인 앤드 혼 라우지 힐(Raine & Horne Rouse Hill)의 존 데브스(John Deves) 선임 임대관리인은 “거주 불능 상태가 아니면 폭우로 많은 경우 기와가 금이 갔거나(cracked tile) 물받이 홈통이 무너졌거나(overflowing gutter) 등 수리 문제(repair issue) 또는 침수 피해 이슈(flood issue)가 대부분이다. 최대한 빨리 지붕 고치는 사람들(roofers)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NSW 세입자연맹(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로스(Leo Patterson-Ross) 대표는 자연 재난 때 임대비 인하 협상은 세입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부분적으로 비 피해를 당한 임대 주택(partially water-damaged rental properties)과 관련해 그는 “세입자가 집주인 또는 임대관리 에이전트에게 서면으로 임대비 인하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NSW 민사 및 행정심판소(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신청해 임대비 인하 또는 거주 불능 기간동안 임대비 지불 중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 주인이 임대 주택을 적절한 상태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임대비 인하 또는 대체 거주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침수로 피해를 본 집안의 가재도구는 보상(damaged belongings)을 요청할 수 있다. 
거주 불능 상태인 경우, 세입자는 복귀할 때까지 임대비 전액을 지불 중단할 수 있다. 거주 불가능 상태(Uninhabitability)는 집으로 인해 피해 위험이 있는 상태(risk of harm caused by the premises themselves)를 의미한다.“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거주 불능 상태인 경우와 재난 발생 전 집 주인이 지붕 또는 물받이 홈통 수리를 하지 않아 집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을 서면으로 기록한 경우는 임대 계약의 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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