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10월초 단속된 운전자들 불만 표출
“감속 경고 표지판 안보여 부당 적발” 

다링허스트의 옥스퍼드-크라운 스트리트 교차로에 설치된 속도카메라

시드니 시티 동부 지역인 다링허스트(Darlinghurst)의 옥스퍼드와 크라운 스트리트(Oxford and Crown streets)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 및 적색신호등 단속 카메라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지만 작년 후반 적발된 경우 예외없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정부가 확인했다.

이 교차로의 문제는 동쪽 방향으로 제한속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속 50km에서 40km로 줄었는데 적절한 경고와 변경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적발됐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 적발 차량은 종전 한달 300건에서 9월 한 달 무려 9천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많을 때는 하루 약 3백명의 운전자가 적발된 셈이다. 

동쪽으로 가던 운전자들 다수가 적발되면서 불만이 커지자 주정부는 지난해 10월초부터 벌금 부과 대신 ‘경고 모드(warning mode)’로 뒤늦게 변경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초 기간 중 적발된 운전자들은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 차량 기사 스티븐 호스트(Stephen Host)는 지난해 8월 27일 동쪽으로 가던 중 시속 54km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로 적발됐다. 제한 속도 시속 50km로 생각했지만 시속 40km 변경됐는데 그는 변경 표시를 볼 수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앞에 트럭이 있으면 시야가 가려 시속 40km 감속 표지판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지적됐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벌금 납부 주무 부서인 NSW 재무부 산하 이재국(Revenue NSW)에 호소(appeal)했지만 “이미 부과된 벌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기각됐다.

이와 관련, 교통부(Transport for NSW) 대변인늠 “1개월 경고 기간 후 감속에 대한 벌금 부과가 시작됐다. 그러나 부당하게 적발됐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을 요청(request a review of a penalty notice)을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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