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사기 혐의, 실종 후 신체 일부 발견 
ASIC  "민사소송 진행위해 형사 고발 철회"

실종 사망으로 추정되는 멜리사 캐딕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투자자들의 맡긴 돈 수천만불을 착복한  사기 혐의를 받고 나서 종적을 감춘 시드니 여성 멜리사 캐딕(Melissa Caddick, 49)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했다.

캐딕의 잘린 발과 운동화가 지난 2월 21일 NSW 타스라(Tathra) 남쪽에 있는 본다 해변(Bournda Beach)에서 발견된 지 5주 이상 지난 시점이다.

캐딕은 당국이 작년 11월 시드니 동부 도버하이츠(Dover Heights) 소재 에 그녀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었다.

그녀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고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됐지만 캐딕의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캐딕은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25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편취한 의혹을 받았다.

그녀는 금융 면허를 가진 척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성 높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큰 수익을 보장했다고 한다. 그 돈은 의류, 보석, 고급 자동차 등 캐딕의 사치 생활과 모기지 상환에 쓰였다.

이와 관련해서 ASIC가 고발한 캐딕의 혐의는 총 38건이었다.

2020년 11월 ASIC 수사관들이 캐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Downing Centre Local & District Court)의 마이클 크롬튼(Michael Crompton) 치안판사는 30일,  ASIC의 고발 취하 결정을 받아들였다. 범죄 용의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기에 형사고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ASIC 의 에먼 파루크(Emman Farroukh) 변호사는 ASIC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철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서 "만약 그녀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 혐의로 다시 고발할 (refile) 것"이라고 말했다.

믹 풀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은 앞서 캐딕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적으로는 검시관이 그녀의 사망 여부를 결정한다.

NSW 경찰은 올해 6월 중순까지 NSW 검시관에게 간단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은 "NSW 검시관이 사망 원인을 밝힐 조사를 할지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캐딕에 대한 민사소송은 법원이 캐딕의 자산을 매각할 청산인을 선임할 4월에 연방법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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