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이 종료되고 장점 중단된 파산 규정(insolvency rules)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면 3개월 안에 최소 5000개의 호주 기업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용평가회사 '크레디터워치(CreditorWatch)'의 패트릭 코글런(Patrick Coghlan)은 가디언지 호주판(Guardian Australia)과 대담에서 “부활절 휴가 기간을 앞두고 터진 브리즈번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갑작스럽게  스냅 록다운이 시행됐고 규제가 강화됐다. 3일동안의 록다운이 1일 오후부터 해제됐지만 다른 주에서 여전히 브리즈번 광역시는 ‘방문 금지 구역(no-go zone)’이다. 관광여행업 의존도가 호주에서 가장 높은 퀸즐랜드의 기업들은 잡키퍼 종료와 코로나 규제로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중 호주 정부는 900억 달러의 일자리유지보조금을 통해 기업들이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지원했다. 이 보조금은 지난 3월 28일로 완전 종료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파산에 직면한 회사들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파산법 적용을 일시 중지했다. 부채가 1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들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유예 조치도 3월 31일 끝났다.

코글런 CEO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자리유지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다. 기업이 이것으로 대차대조표에 상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또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고에 직면하게됐다"고 말했다.

크레디터워치와 구조조정 자문회사 '맥그래스니콜(McGrathNicol)은 3월 31일 발표한 백서에서 지난해 약 5000개 기업이 법정관리(administration)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한 해에 평균 8000개 기업이 이 절차를 밟았다.

두 전문회사는 “이는 정부 지원이 끊긴 5000개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고 전망했다. 
맥그래스니콜의 캐시 소조우(Kathy Sozou) 파트너는 “임금보조금으로 버텨온 ‘좀비 기업들(zombie companies)’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기업에 갚지 못할 큰 빚을 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어렵지만, 만약 사업체들의 실패 사례가 더욱 늘어나면 실업과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릭비 쿡(Rigby Cooke)'의 데미안 월턴(Demian Walton)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부렸던 일부 기업들도 그 혜택이 줄면서 재정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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