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변호사인 잘리 스테갈 연방 하원의원(무소속)이 ‘성적괴롭힘 금지법안’을 제출했다

호주 정부가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 오스트레일리안 주말판과 한 인터뷰에서 신임 앤 러스턴(Ann Ruston) 여성안전장관은 “정치인과 법관에게 직장 내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에 대한 사적 책임을 물게하는 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러스턴 상원의원은 최근 부분 개각으로 사회서비스장관직과  여성안전장관직을 겸직한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모리슨 총리는 의회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등의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성적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에 케이트 젠킨스 성차별위원장이 발표한 '직장 내 존중 보고서(Respect@Work report)'에 대해 다음 주 중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터뷰에서 러스턴 장관은 무소속 잘리 스테갈(Zali Steggall) 연방 하원의원이 제안한 성차별금지법 개정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법정 변호사인 스테갈 하원의원은 법관, 하원의원, 법으로 임명된 직책(statutory appointee) 등이 직장에서의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도록 성차별금지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은 성차별 행위나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정치인, 법관, 법으로 임명된 자가 그 행위로 성차별금지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러스턴 장관은 "스테갈 하원의원이 언급한 핵심은 케이트 젠킨스가 작성한 직장 내 존중 보고서에서 실제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스테갈 하원의원은 '모든 성적 괴롭힘 금지법(Prohibiting All Sexual Harassment Bill)'을 소개했다.

당시 그는 다이슨 헤이든(Dyson Heydon)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에 했던 성추행 혐의 상당 부분은 법관과 소속 직원들(associates)의 고용관계 특성 때문에 성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이든 전 대법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스테갈 하원의원은 성폭행의 원인이 되는 조건을 형성하는 모든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스턴 장관은 올해 11월 젠킨스 성차별위원장이 의사당 내 직장문화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방의회가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에 대한 기준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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