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이전 후 사업체 청산 → 부채, 세금 회피 행위 만연 
미신청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 평생 고유 식별 간직  

호주 기업의 이사(director)는 2022년 말까지 ‘이사 인식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s)’를 신청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의 입법안에 따르면, 신규 및 기존 회사 이사의 DIN 신청 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호주 원주민 기업의 이사는 제안된 일정에 따라 신청 기한이 12개월 연장된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DIN은 '불법 행위인 ‘피닉싱(illegal phoenixing activity)’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피닉싱은 회사의 이사가 자산을 새 사업체로 이전한 후에 기존 회사를 청산하여 부채와 세금을 회피하는 불법 행위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악질적인 피닉싱 행위로 손해를 본 사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2015년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불법 피닉스 행위로 매년 18억~32억 달러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몇 년 동안 DIN을 도입하려다가 2020년 6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감독 기관은 불법을 저지른 이사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DIN 제도가 호주 인구의 10% 또는 250만 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는 국세청(ATO)의 법정 기능하에 움직이는 연방 등록국(Commonwealth Registrar)이 관리한다.
모든 이사는 등록국에 신원을 확인한 뒤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평생 보유하게 되는 고유 식별번호 DIN을 발급받아야 한다.

DIN을 신청하는 이사는 현재 이름과 과거 이름, 현주소와 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을 제공하는 절차를 밟는다.

신원을 증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여권, 출생증명서, 납세자 번호(TFN)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 의무자가 기한 내 미신청, 신원정보 위조, 복수 신청 등 새 규정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법에 따른 등록 회사의 경우, 최대 5000 단위 벌금(penalty unit) 또는 110만 달러의 민사상 처벌을 받는다. 

DIN 제도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시험 단계를 거친다. 이 시험 단계가 끝나면 기존의 이사와 시험 단계에서 이사가 된 사람들은 DIN을 신청하는 데 12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 

2022년 11월 30일 이후에 이사가 되려면 선임 전에 DIN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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