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 “배달원 근무 유연성 선호.. 피고용인 관계 불가능” 

직업안정성에 대한 연방상원특별위원회(The Select Committee on Job Security)의 ‘긱 경제(gig economy)’관련 첫 공청회에서 한 상원 의원이 우버이츠 음식배달원의 수익이 임시직 최저임금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우버(Uber)와 우버이츠(Uber Eats), 올라(Ola), 딜리버루(Deliveroo) 등 대표자들이 12일 공청회에 출석했다.

우버는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드니의 우버이츠 음식배달원이 식사 피크타임에 시간당 평균  $21.55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상원의원인 토니 셸던(Tony Sheldon)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호주 우버이츠 사장(general manager)에게 이 플랫폼의 음식배달원이 벌었다는 수익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셸던 위원장은 "호주의 임시직(casual)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24.80임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덴먼 사장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셸던 위원장은 "그래서 당신은 수요가 높은 피크타임조차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버가 밝힌 배달원 평균 수익은 같은 시각에 배달원이 다른 플랫폼으로 일해서 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이다.

덴먼 사장은 "운행과 운행 사이에 심부름을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일하면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셸던 위원장은 집세, 식비, 대출 상환을 감당하기 위해 고령 및 청년 근로자들이 두세가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긱 경제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조정, 적절한 규제,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 우버는 “운전자들이 고정된 교대 근무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호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일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피고용인)employees)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이 배달원들을 피고용인으로 대우하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는 퇴직연금, 연가 지급 의무 등 고용조건이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덴먼 사장은 “최소한의 급여를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와 음식배달원이 우버 플랫폼만 이용하고 고정된 교대근무와 고정된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의 제스 월시(Jess Walsh) 상원의원은 "우리가 이 부문에서 최소 수익을 어떻게 책정할지 숙고하기 위해 당신이 해줄 제안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덴먼 사장은 "(운전자와 배달원이) 원하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권고사항"이라고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용인-피고용인 관계 설정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