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영업 제한, 소규모 사업체는 예외  

앤작데이 행진

올해 호주의 현충일인 앤작데이(ANZAC Day)는 4월 25일로 일요일이다. 주/준주별로 대체 공휴일 채택이 다르다.
 
NSW, 빅토리아, 타즈마니아의 3개 주는 앤작데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replacement public holiday)로 지정하지 않는다.

반면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ACT준주, 노던테리토리준주(NT)는 26일(월요일) 대체 공휴일(substitute public holiday on Monday)로 정해 3일동안 연휴가 된다. 

현충일인 앤작데이에 오전 추모식과 퍼레이드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후 12시30분 또는 오후 1시까지 영업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이 제한 규정도 주/준주별로 차이가 있다. 

NSW에서는 앤작데이에 일하는 근로자가 4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는 영업에 제한이 없다. 소매영업법(Retail Trading Act)은 18개 형태의 소규모 사업체를 구분해 영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unrestricted) 규정했다. 이에는  슈퍼마켓, 호텔/바, 약국, 주유소, 카페, 식당, 테이크어웨이숍, 제과점, 애완동물숍 등이 포함된다. 켄버라는 26일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체의  영업 제한이 없다.  

〈NSW 앤작데이 영업 제한 예외〉
Schedule 1 Exempt shops (Section 7)
* Bazaars, fairs or markets if the bazaars, fairs or markets are conducted for charitable or public fundraising purposes
* Book shops
* Cake and pastry shops
* Chemists shops
* Cooked provision shops
* Florists shops
* Fruit and vegetable shops
* Newsagencies
* Nurseries
* Pet shops
* Recorded music, video or DVD shops
* Restaurants, cafes or kiosks
* Seafood shops
* Shops ancillary to venues for playing sport or physical recreation
* Souvenir shops
* Take-away food and drink shops
* Tobacconists shops
* Vehicle shops, vehicle service centres or petrol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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