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주 “꼭 필요” vs 구직자들 “괴롭힘 악용 소지” 반대  

스튜어트 로버트 고용서비스 장관이 ‘돕시커’ 제도를 옹호했다

구직수당(JobSeeker)을 받는 취업희망자들을 압박하는 '고용주 신고 전화(Employer Reporting Line)'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초에 시행된 이 핫라인은 구직자가 서류・면접 등 취업 절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고용주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직자가 고용주의 채용 제의를 거절하거나, 면접에 출석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취업지원서를 제출하면 정부의 담당 부처에 보고될 수 있다. 자발적인 퇴사도 신고 목록에 포함된다.

신고된 구직자가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재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직자 곧 '잡시커'를 고발한다(dob in)는 의미에서  '돕시커(DobSeeker)'라는 별명이 이 핫라인에 붙였다.

4월 1일부터 구직수당의 혜택은 줄었고 요건은 더욱 빡빡해졌다. 정부는 구직수당을 주당 $25 영구 인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실제로 받는 수령액은 줄었다.

이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상호의무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구직자는 한 달에 15개의 일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고용주 신고 회선이 구직자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스튜어트 로버트 연방 고용서비스장관(사진)은 "전국 신고 회선 또는 고용주 신고 회선의 이유 중 하나는 호주인들에게 '당신은 책임이 있다. 그저 앉아서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고, 당신의 이웃이 그 생활방식을 보상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찰스 캐머런(Charles Cameron) 고용・컨설팅・인사협회(RCSA) 최고경영자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불성실한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이 회선이 필요하다고 ABC 라디오 대담에서 주장했다.

호주실업자연합(Australian Unemployed Workers Unions) 크리스틴 오코넬(Kristin O’Connell) 대변인은 “극소수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신고 회선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구직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핫라인이 회사 간부로부터의 괴롭힘과 착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고용장관실 대변인은 "모든 구직자는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를 유지한다. 이 핫라인으로 그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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