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 외교장관 “일시적 보건 조치" 인종차별 부인

인도계 호주인 만디프 샤마 가족

호주 정부가 인도에 체류하고 있는 호주인이 귀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자국민의 입국을 차단한 이같은 대담한 결정에 각계에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이 1일에 발표한 이 임시 조치는 생물보안법에 따라 5월 3일 오전 12시부터 발효됐다.

호주 귀국 예정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한 호주인이 제3국을 경유하여 호주 입국을 시도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6만 6600달러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공적으로 정당화돼야 할 이 봉쇄 조치가 인권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차별적이지 않으며,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계 호주인 시민권자들은 귀국하려는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호주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시민권자인 맨디프 샤마(Mandeep Sharma)는 5월 7일로 예정된 호주행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원치 않게 인도에 체류 중이다.

샤마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호주 정부가 우리를 버리고 배신했다. 애들레이드에 외롭게 남아있는 두 딸과 아내 때문에 지금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팀 수포마산(Tim Soutphommasane) 전 인종차별위원장은 트위터에 호주 정부의 내국인 입국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의 귀국은 문제 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입국하면 크리스마스섬에 격리했고, 인도에서 오려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인도인협회연맹(Federation of Indian Associations)의 야두 싱(Yadu Singh) NSW지부장은 “일부 디아스포라 회원들은 이번 발표가 은연 중에 정치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의 개 훈련 호각(dog-whistling)’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마리즈 페인 외교장관은 “모리슨 정부의 임시 조치는 인종차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2일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은 의료 자문과 호텔 검역 시스템이 지고 있는 부담에 전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도 “이 규제가 호주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그는 "이 조치는 임시적이고, 의학적 조언에 기반하고 있으며 5월 15일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는 지난 24시간동안 40만1,993명의 신규 감염자가 추가됐고  3,523명이 숨져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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