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근로자 소득세부담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어 세계 3위
호주의 소득 상위 1%가 올해에 납부될 전체 개인소득세의 18%를 부담하게 된다.
딜로이트엑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파트너인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이코노미스트가 국세청(ATO)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리차드슨 소장에 따르면,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이번 해에 낼 세금은 정부가 걷는 개인소득세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10%는 이 부문 세금의 47%, 상위 20%는 63%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
리차드슨 소장은 "이 나라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우리 조세제도의 눈에 띄는 과잉의존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딜로이트예산모니터(Deloitte’s Budget Monitor)'에서 지적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저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올해에 개인 납세자 상위 1%가 소득이 가장 낮은 성인 1650만 명과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중이 깨달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3단계 소득세 인하 정책은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갔다.
연방정부가 1단계에 도입한 '중저소득층 세액 공제(LITMO)'는 소득 구간에 따라 중저소득층에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는 이 혜택에서 배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단계 감세가 일찍 시행돼, 연소득 9만~12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가 37% 세율에서 32.5% 세율을 이번 회계연도에 적용받게 됐다.
한해 수입이 12만~20만 달러인 고소득자는 2024-25 회계연도로 예정된 3단계 감세가 이뤄져야 4만 5000달러 이상의 모든 개인 소득자와 동일한 세율 30%를 적용받는다.
리차드슨 소장은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자에게 불공평하다. 올해 연방 예산안에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편, 야당(노동당)은 연방정부의 2, 3단계 감세 계획을 중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낮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