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근로자 소득세부담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어 세계 3위

딜로이트엑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파트너인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이코노미스트

호주의 소득 상위 1%가 올해에 납부될 전체 개인소득세의 18%를 부담하게 된다.

딜로이트엑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파트너인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이코노미스트가 국세청(ATO)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리차드슨 소장에 따르면,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이번 해에 낼 세금은 정부가 걷는 개인소득세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10%는 이 부문 세금의 47%, 상위 20%는 63%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

리차드슨 소장은 "이 나라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우리 조세제도의 눈에 띄는 과잉의존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딜로이트예산모니터(Deloitte’s Budget Monitor)'에서 지적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저소득자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올해에 개인 납세자 상위 1%가 소득이 가장 낮은 성인 1650만 명과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중이 깨달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비중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스콧 모리슨 연방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3단계 소득세 인하 정책은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갔다.

연방정부가 1단계에 도입한 '중저소득층 세액 공제(LITMO)'는 소득 구간에 따라 중저소득층에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는 이 혜택에서 배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단계 감세가 일찍 시행돼, 연소득 9만~12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가 37% 세율에서 32.5% 세율을 이번 회계연도에 적용받게 됐다.

한해 수입이 12만~20만 달러인 고소득자는 2024-25 회계연도로 예정된 3단계 감세가 이뤄져야 4만 5000달러 이상의 모든 개인 소득자와 동일한 세율 30%를 적용받는다.

리차드슨 소장은 “현행 조세제도가 고소득자에게 불공평하다. 올해 연방 예산안에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편, 야당(노동당)은 연방정부의 2, 3단계 감세 계획을 중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낮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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