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따라 기소 내용이 정해집니다. 0.05 이상 0.08미만은 Low Range, 0.08 이상 0.150 미만은 Mid Range, 그리고 0.150 이상은 High Range 입니다. 기소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이번 칼럼에서는 가장 위중한 High Range PCA(prescribed concentration of alcohol)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High Range PCA 는 첫 번째 일 경우, $3,300 이하의 벌금 및 18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년 안에 두 번 이상 위반일 경우, $5,500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많을 만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범죄는 아닙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처벌 외에도 추가로 면허 취소 및 Interlock과 같은 행정적 제재도 내려집니다. 2017년도 법안 개정으로 모든 High Range 위반의 경우 최소 24개월간 Interlock 기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차에 다는 음주 측정 기계로,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며, Interlock 설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Interlock 이 설치된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취소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3년이었던 것이 6~9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5년안에 두 번 이상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취소는 9~12개월, Interlock 설치는 최소 48개월이 됩니다. 

Interlock 설치는 의무입니다. 판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고, RMS 에서 자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Interlock을 원하지 않는다면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다거나, 이용 가능한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및 같이 사는 사람(가족 등) 아무에게도 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Interlock exemption order의 단점은 면허 취소 기간에 개정 전 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초범일 경우 기본 3년(최소 12개월), 두번째 이상일 경우 기본 5년(최소 2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없다는 이유로 Interlock 면제 처분을 신청했을 때에는 면허 취소 기간을 최소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기에 대부분 기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Interlock 명령을 받고도 Interlock 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기본 5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기 전 확실한 법률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법원에서 어떤 변호사가 High Range 음주 운전 사건 재판을 맡아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리딩은 0.18정도 되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변호사는 Interlock으로 변경된 법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판사에게 현재 자신의 의뢰인은 High Range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기에 기본 3년, 최소 12개월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나, 최소인 12개월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니, 법이 변경된지 이미 약 4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Section 10을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Section 10이란,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처벌만 받게 하는 선고에 관한 법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Section 10 이라 하지 않고 ‘Conditional Release Order without conviction’이라고 하며 현재는 Section 9 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얘기할 때는 너무 길게 말하는 것보다 Section 10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항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지칭할 수 있으나, 정식 재판에서 판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또한 High Range 음주 운전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요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이 차를 아내와 같이 쓰기 때문에 Interlock 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Interlock exemption ord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의학적 요건은 그 피고인에게는 해당이 안되었고 나머지 조건마저 절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의 발언 자체로써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알지 못하고 판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니 계속해서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판사가 친절한 사람이어서 변호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특히 변호사로부터 이런 터무니 없는 발언을 듣게 될 경우, 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당신 변호사 맞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판사는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오류를 알고 있었고 서로 쳐다보며 민망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런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의뢰인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정확한 조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알고 이에 따른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르고 변호사에게만 의지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들도 많은 호주라는 국가의 특성상 이런 변호사들도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장점을 살려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국에서 법률 지식이나 영어에 취약한 의뢰인을, 변호사 본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강현우 변호사
H & 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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