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인 '일시적 투자비용 즉시공제제도(temporary full expensing)’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loss carry-back)'가 1년 더 연장된다.

지난해 10월 연방 예산안에서 처음 발표된 투자비용 즉시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 신규 업무용 자산 매입에 투자한 비용 전액을 사업 관련 비율에 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매출액이 5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비용을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5000억 달러 미만이면 중고 자산 구매도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호주 기업의 99%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원래는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2021/22 연방 예산안의 발표와 함께 12개월 연장됐다.

이로써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사용된 또는 설치된 모든 적격 자산 투자 비용이 공제된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감가상각 제도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특허, 등록 디자인, 사내 소프트웨어 등 무형 자산은 감가상각을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실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제도의 연장은 "기업이 장기계획을 요구하는 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2022-23년의 경제회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숙련공(tradie)이 새 소형트럭(ute)을 살 수 있고 농장주는 새 수확기계를 살 수 있고 제조업자는 생산라인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역시 12개월 연장돼 2023년 6월에 종료된다. 투자비용 즉시공제제도처럼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의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적격한 기업은 2022-23년 세무신고 시, 2018-19년 소득연도까지 소급하여 결손금에 대하여 이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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