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영주권취득자, 지원금 및 수당 ‘4년 대기’로 변경 
육아수당, 가족세제혜택A&B 모두 4년 기다려야 

2021/22년 예산안에서 기록적인 지출 계획을 발표한 스콧 모리슨 정부의 예산 절감 우선 대상은 '이민자'였다. 

예산안이 내놓은 여러 경기부양책의 대가는 새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몇 년간 걷어내 5년간 대략 7억 달러를 절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호주 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은 이민자는 정부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면 4년을 대기해야 한다. 

‘새 이주민 대기 기간(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은 복지 혜택에 따라 대기 기간이 즉시, 1년, 2년, 4년 등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대부분 4년으로 통합된 것.

육아수당(Parenting Payment), 육아휴직수당(Parental Leave Pay). 아버지・배우자수당(Dad and Partner Pay), 가족 세제 혜택 A(Family Tax Benefit A)의 대기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다. 즉시 받을 수 있었던 가족 세제 혜택 B도 4년을 기다려야 한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대기 목록에서 제외됐던 구직수당(JobSeeker),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Austudy) 등은 올해 4월부터 4년 대기로 돌아간 상태다.

사회복지부는 연방 예산안에 관한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변화는 새로 도착한 거주자의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더욱 장려하고 호주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4년의 대기 기간이 이민자로 하여금 호주의 복지 급여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 정책을 통해 6억 7170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SBS와의 인터뷰에 "언제 새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며 정부가 한동안 취해왔던 일관된 정책"이라고 예산 절감 정책을 옹호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경은 호주 정부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호주경제발전위원회(CEDA)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숙련된 이민자가 취업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대기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가브리엘라 드소자(Gabriela D’Souza) CED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가 일할 수 없는 계층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민자를 호주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할수록 결과는 더 나빠진다. 나는 이민자와 호주인 사이에 이러한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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