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a.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b.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c.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d.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e.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2.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a. 만45세 미만
b.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c.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d.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e.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H & H Lawyers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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