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신용카드 1%, 애프터페이 4% 집코 3% 폭리 

애프터페이(Afterpay)와 집코(Zip Co)는 언제까지 승승장구할까. 투자은행 UBS는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가 규제 당국의 더 많은 감시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8일, 호주중앙은행(RBA) 결제시스템이사회(Payments System Board)는 국가 결제시스템 정책 변경에 관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했다. BNPL 업체의 '할증료 부과 금지 규정(no-surcharge rule)'에 대한 결정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 규정은 가맹점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객에게 분담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은행, 상인, 소비자단체가 대체로 할증 금지 규정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RBA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어느 BNPL 업체에도 그들의 할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그 규정을 없애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서다.

기존 신용카드 업체와 견주어 볼 때, BNPL이 전자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BNPL업계 쪽 주장이 RBA 결정에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는 소매 결제 시장에서 BNPL 비중이 더 커질 경우 RBA가 관련 공공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RBA는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균형"이 깨지면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공언했다.

월드페이(Worldpay)의 글로별 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내 온라인 거래의 약 8%가 BNPL을 거친다고 한다.

톰 비들(Tom Beadle) UBS 경제분석가는 이번 결정이 RBA의 "장기적인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NPL 분야가 성공할수록, 규제를 위한 철저한 규제 검토를 끌어들이 쉽다. 오늘 발표를 근거로 향후에 할증 금지 규정이 금지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BNPL 플랫폼은 오랫동안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매겨 비판을 받아왔다. 애프터페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평균 수수료를 4%로 신고했다. 집코의 수수료는 약 3%로 추정된다. 하지만 비자∙마스터 카드 거래의 평균 수수료는 1% 미만이다.

기술・금융 연방상원특별위원회의 앤드루 브래그 위원장은 RBA의 결정을 지지하며, 향후 변화를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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