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인출차단’ 목적 조항 변경 

모바일 전용 금융서비스 미뱅크(ME Bank)가 62건의 고지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미뱅크가 2년간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최소상환액을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검찰(CDPP)에 따르면 44건의 혐의는 대출 변경 고지서에 담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관련이었다. 안내문에 명시된 대출금리 및 최소상환액 인상률이 실제보다 낮게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사전 고지 없이 금리와 상환액을 인상한 행위로 전국신용법(National Credit Code)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미뱅크 측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2018년 10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자진신고했으며 고객 피해금 10만5천 달러를 이미 배상했다고 밝혔다.

미뱅크는 이전에도 재인출(redraw) 정책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은행윤리준수위원회(BCCC)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은행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2만 명이 넘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사전에 알리면 정책 변경 시행 전 재인출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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