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권리’ 포기.. 신중 결정 요망 

경매 전 매각 사례. 매물 간판에 ‘불과 8시간만에 팔렸다’는 표어가 부착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택시장에서 많은 매물이 경매 전 매각(sold prior to auction)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매입 희망자들이 매물보다 많은, 수요가 공급보다 큰 상황에서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로 불리는 구매 기회를 상실하는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매 전 매입을 하려면 매입자는 구매자의 권리인 ‘냉각기간(평일로 5일, 한 주)’을 포기(waive their cooling-off rights)해야 한다. 매입자 변호사가 해당 서류(section 66W of the Conveying Act)에 서명해 이 절차를 진행한다. 

코어로직(CoreLogic)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초반에는 모든 주도의 경매 매물 중 불과 2%만이 경매 전 매각됐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18년 후반 20-30%로 상승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4월초 무려 83%까지 폭등했다. 

2021년 5월말 현재 주도 경매 매물 중 약 41%가 경매 전 매각 사례였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멜번에서 629채가 매각됐는데 59%가 경매 전 매각이었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호주 연구 책임자는 “에이전트들이 경매 전 계약에 매우 적극적이다.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낙찰률(clearance rates)도 높고 경매 전 매각 비율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호주부동산중개인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의 아드리안 켈리 회장은 “에이전트들도 신속한 매각을 원한다”면서 경매 전 매각 사례 급증을 인정했다. 

매입자들이 경매 전 구매를 하려면 집값에서 일종의 ‘프리미엄(premium)’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앞선 경매에서 기회를 놓친 매입 희망자들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오퍼를 해서 경매 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 약간 비싸게 샀지만 1-2년 후 돌아보면 싸게 잘 샀다고 위안하는 모양새다.   

마이클 야드니(Michael Yardney) 부동산시장 분석가는 “매물이 많아진 현 시점에 상당수 에이전트들이 경매 전 매각을 추진하고 다음 매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매물에 대한 정밀 검사(due diligence) 없이 서둘러 매입을 결정(making a snap decision)하는 경우,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은행의 융자 승인을 받은 매입자는 오퍼를 하기 전 변호사를 통한 계약서 검토와 건물 하자 및 해충검사(building and pest inspection)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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