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25% 인하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납세율 10%로 0.5% ↑ 
‘싱글터치페이롤(STP)’ 시스템 의무화 


7월 1일(목)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NSW의 대중교통 카드인 오팔(OPAL) 요금이 1.5% 오르게 된 것처럼 세금, 연금, 메디케어 등 우리 지갑에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생긴다.

연방 정부가 2021-22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감세 방안이 6월 초 의회를 통과했다. 연말 정산 시, 독신 근로자는 최대 1080달러, 일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216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신고

하지만 새 회계연도에서 재택근무 명목의 비용 청구는 까다로워지고, 그 액수도 줄어든다. 국세청(ATO)의 시간당 80센트 세액 공제가 종료된다. 4주의 재택근무 일정을 증빙하면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법적 의무인 퇴직연금 납세율(superannuation guarantee)은 오래 전 예정된 조정 계획에 따라 9.5%에서 10%로 오른다. 이는 피고용인(employees)의 실제 급여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 12%까지 상승 조정될 계획이다.

퇴직연금 납세율 조정 계획

고용주가 법인세 공제 등 혜택을 꾀할 수 있는 퇴직연금 할인 기여(superannuation concessional contributions)의 한도는 연간 2만 5000달러에서 2만 7500불로 증액된다. 비할인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한도도 연간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로 늘어난다.

약 1만 명(추산)의 부양 가족이 있는 독신 부모들(single parents with dependants)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가족주택정부보증제도(Family Home Guarantee)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2%의 보증금(deposit)을 마련하면 18%의 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보증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돕는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첫주택대출정부보증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FHLDS)는 1만 명의 적격한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15%를 보증해준다.

의료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정한 종류의 수술을 받는 호주인은 수천 달러를 더 수술비로 내야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5700개의 의료 서비스 목록인 MBS(Medicare Benefits Schedule)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정형외과 수술, 심장 수술 등 900개 항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다.

MBS

중소기업에 희소식도 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26%에서 25%로 소폭 인하됐다. 대신, 올해 7월부터 모든 기업은 근로자 고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STP)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STP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이 모든 기업의 고용 관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주는 15~29세, 호주 원주민, 50세 이상, 부모, 또는 12개월 이상 고용서비스업체에 등록된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싱글터치페이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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