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휘발유세 통한 세수 확보도 위험
도로이용세
·GST 인상 등 대안 마련 시급

흡연 및 주류 소비 감소, 전기차 증가 추세가 국세 수입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 등 최근 몇 년간의 금연정책 효과로 흡연율이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1년간 담배 소비량은 12.8% 감소, 지난 1년간 11.1%가 추가로 떨어졌다. 그 결과 2021~22년 회계연도에 관측된 담배소비세 수입이 당초 165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로 조정됐다. 무려 20억 달러에 가까운 세수 기대치가 하락한 것.

예산에 구멍이 발생한 곳은 담배뿐만이 아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2021년 세대간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와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위험에 처해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담배와 술, 휘발유에 대해 5.1%가량의 소비세 인상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호주통계국9AB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2만3천대로 지난해보다 62.3% 증가했다. 특히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크탱크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대니얼 우드 대표는 “서둘러 조세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근로•사업소득 납세자들이 세수감소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동차 연료 소비세를 도로 교통 이용세로 대체, 부가가치세(GST)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철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