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납부 연기, 임대비 감면 검토 중  
연방 재무부 “잡키퍼 재개 없다” 

NSW 재무부는 3주 록다운으로인한 경제 피해를 25억 달러로  추산했다. 3주 록다운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위해  NSW 주정부가 1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요식업계는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없으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임대비 납부 등 업소 유지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록다운 한 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너무 빨리 해제하는 경우, 규제와 해제 사이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이를 원하지 않는다. 산업계가 확실성(certainty)을 원하는 점을 잘 안다. 이번이 향후 록다운을 피하는 최선의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는 록다운 기간 중 개인별로 지원하고 주정부들이 사업체를 지원하기로 연방-주/준주 총리 화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밝히고 곧 록다운 종료 대책(exit lockdown)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NSW 비상 내각회의에서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NSW 바이러스 감염 대응 방법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록다운 연장에 반대했다. 빅토 도미넬로 디지털 장관과 스튜어트 아이어즈 관광장관도 반대했다. 그러나 각료들은 보건 당국의 권유를 수용하고 결국 만장일치로 록다운 연장에 동의했다.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연방 정부에게 잡키퍼 재개를 요청했지만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잡키퍼는 가장 심각했던 팬데믹에 대응한 비상 조치였다.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NSW의 요청을 거부했다.

록다운이 시작되면서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사업체 구제 패키지(business rescue package)로 업체당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지원안을 마련했다. 모든 고용주에게 급여세 납부를 유예(payroll tax deferral)할 계획이다. 아직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패키지는 연매출 7만5천 달러 미만의 사업체와 1인 사업자에게로 확대된다. 신청은 7월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록다운 기간과 2019년 동일한 기간을 비교하며 손실을 산정한다.   

요식업 대변단체인 레스토랑 앤드 케이터링 오스트레일리아(Restaurant and Catering Australia: 이하 RCA)의 웨스 램버트(Wes Lambert) CEO는 "수천여 요식 업체에게 7월 임대비 지불은 이미 지났다. 정부 지원금 신청을 여러 주를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지원안이 너무 늦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CA는 7일 주정부에게 1만 달러 지원 패키지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는 록다운으로 타격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급여세 납부 연기(waive payroll tax)와 임대비 감면(rent relief)이 포함됐다. 램버트 CEO는 “임대비는 사업 경비 중 약 9%를 차지한다. 사업체들은 7월 임대비를 내려면 평균 1만5천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링허스트 소재 펍 ‘더 탭하우스(The Taphouse)’의 주인 조슈아 쏘프(Joshua Thorpe)는 “록다운으로 매출의 96%가 폭락했다. 또 인건비, 임대비 등 주당 1만5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아는 8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들 모두 3주 동안 가족 부양, 모기지/임대비 납부를 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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