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구별, 신원도용 예방법 등 포함

사이버 왕따, 불법 영상 착취, 섹스팅(sexting), 신원 도용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연방 교육부는 “불법 영상과 가짜뉴스, 온라인 사기 등에 대한 사이버 안전 학습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최저 4살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안전위원회(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호주 전국 학교에 도입되는 첫 온라인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규 도입된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온라인상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이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령층에 맞춰 제작된 내용이 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적절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응하는 법, 온라인 학대 신고 및 신원 도용 방지법, 가짜 뉴스 구별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 불법 영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숙제와 대인관계, 수면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소셜미디어 활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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