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사례 호주 정부 비난 받아       

3년8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된 최창환씨

호주 시민권자인 시드니 동포 최창환(62, Chan Han Choi)씨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23일(금) 형량 판결재판에서 NSW 고법의 크리스틴 아담슨(Justice Christine Adamson) 판사는 앞서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제 법규 위반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한 최씨의 형량을 3년6개월로 결정했다. 
 
아담슨 판사는 “형기가 2017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6월 15일인데 지났기 때문에 피고는 더 이상 가석방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체포 후 구금부터 가택연금 기간이 23일 확정된 형기(3년반)를 넘었기 때문에 최씨는 형기를 마쳤고 가석방에서도 풀려나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2017년 12월 이스트우드에서 체포된 최씨는 정식 재판(유죄판결)없이 시드니의 롱베이교도소에 거의 3년동안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가석방됐고 시드니 남서부의 한 주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NSW 고법의 판결문(7월 23일)

가석방 직후(23일 오후 5시) 최씨는 한호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호일보는 최씨의 구금부터 최근 가택연금까지 줄곧 중립적 입장에서 사태 전개를 보도해왔고 지난해 11월 가석방 후 언론사 중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한 바 있다. 

2020년 11월 가석방된 최씨가 관련 기사가 보도된 한호일보를 보고 있다

▲ 한호일보 2020년 11월 26일자 관련 기사 참조: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97
 
연방 검찰은 최씨를 6개 혐의로 기소했는데 최씨는 지난 2월 재판에서 북한을 돕기위해 2017년 8~12월 사이 무기와 자원을 중개하려고 협상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제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인도네시아로, 이란산 원유를 북한 대신 매입하려고 한 시도와 관련해 호주 제제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같은 최씨의 2개 혐의 유죄 인정은 연방 검찰이 대량파괴무기 관련 혐의 2개를 취하하기로 동의한 뒤 나온 일종의 협상 결정이었다.

2월 NSW 고법에 출두한 최창환씨. 좌우는 호주인 지지자들.

최씨가 구금 후 검찰측의 계속된 지연으로 거의 3년동안 정식 재판 없이 시드니의 롱베이교도소에 수감되자 호주 정부는 국내외에서 ‘인권유린’이란 비난을 받았다. 당뇨 환자인 최씨는 수감 기간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 문제로도 고통을 당했다. 
 
공산주의단체인 트로츠키스트 플랫폼(Trotskyist Platform)은 최씨를 ‘사회주의자 정치범(socialist political prisoner)’으로 규정하고 구금부터 현재까지 그를 돕고 있다. 최씨의 재판(변호사 주선 등), 가석방 보증금 지불과 거처(가택연금 장소) 마련도 트로츠키스트 플랫폼 회원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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