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다닌 퀸즐랜드 여성도 감염, 4천불 벌금
퀸즐랜드 주경계 및 NSW 록다운 규제 위반 혐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한 여성과 퀸즐랜드를 여행한 시드니 남성에게 1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성 또한 4,13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퀸즐랜드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콴타스 승무원인 멜 워터하우스(36)는 NSW 발리나(Ballina) 공항에서 시드니 남성 조지 톰슨(26)을 픽업해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 일대를 함께 여행했다. 이후 이 커플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적 검사 결과 NSW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톰슨으로부터 워터하우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톰슨은 확진 판정 이후 호텔에 격리됐다가 현재는 로열 브리즈번 여성병원(Royal Brisbane and Women’s Hospital)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워터하우스는 밀접 접촉자인 톰슨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결국 당국은 이 둘이 방문했던 카불쳐(Caboolture)의 한 호텔 CCTV를 통해 톰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된 채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 내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허위로 체크인 정보를 제출한 것이 들통났다.

퀸즐랜드와 더불어 NSW 경찰 측에서도 톰슨의 위반 행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시드니 록다운 기간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7월 9일 톰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드니 록다운 연장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NSW 주총리’(NSW Premier)라는 태그와 함께 ‘정신이 나갔군’(Your (sic) off your head)’라는 댓글이 달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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