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코로나 록다운이 8주차에 접어들었다. 이로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정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지원금(COVID-19 business grant)
매출 감소에 따라 7,5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자격 요건은 연간 임금(annual wages) 1천만 달러 미만에 매출은 7만5천~5천만 달러 사이여야 한다. 
또 7월 13일 기준으로 해고없이 모든 직원을 유지해야 한다. 2019년이나 2020년 또는 광역시드니(Greater Sydney) 록다운이 시작된 6월 12일 바로 직전 2주의 기간 대비 매출이 30% 감소한 사업체에 지급된다. 신청기한 : 9월 13일

초소형기업 지원 보조금(COVID-19 micro-business support grant)
연간 매출이 3만~7만5,000달러인 초소형 기업, 단체에 방역 규제 기간 2주마다 1,500달러(무과세)가 지급된다. 매출 30% 이상 감소와 더불어 사업 주체자의 생존과 매출이 직결돼있어야 한다. 신청기한 : 9월 13일

잡세이버(JobSaver)
주 급여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주당 최대 10만 달러 또는 1인 사업자(sole trader)의 경우, 주당 1천 달러까지 지급한다. 7월 13일 기준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며 매출 30% 이상 감소, 연간 수익 7만5천~2억5천만 달러의 조건이 적용된다. 록다운 4주 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한 : 10월 18일

기업 급여세 25% 감면(payroll tax relief)  
NSW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세 혜택으로 2020~21년 급여세 신고 및 지급을 10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12개월 무이자 결제도 가능하다. 임금 120만~1천만 달러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은 2021~22년 급여세에 25%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Rent relief)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상업용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재협상 장치다. 연방-주/준총리 화상회의 행동윤리강령(National Cabinet’s Code of Conduct)에 따라 소유주는 매출이 감소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어야 한다. 제시된 임대료 경감액의 최소 50%는 면제, 나머지는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최대 매출이 5천만 달러인 세입자에게 적용되며 ‘초소형기업 보조금’이나 ‘사업 지원금’ 또는 ‘잡세이버’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소유주가 임대료를 협상하지 않고, 특정 임대차 위반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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