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감면 혜택으로 대체 가능
‘퇴거 유예제’ 9월 11일까지 연장

NSW의 코로나 록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집주인에게 1,500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록다운의 여파로 수입이 최소 25% 감소한 세입자에게 임대료 할인을 협상해주는 집주인은 총 3천 달러의 보조금 또는 토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는 9월 11일까지 ‘60일 퇴거 유예’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시드니 록다운이 8주째 접어들고 지난 주말부터는 록다운이 NSW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Residential Tenancy Support) 정책이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집주인은 7월 14일 기준으로 두 달에 걸쳐 최대 3천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세입자에게 할인해 준 임대료와 동등한 액수의 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체인 레이화이트(Ray White)의 에밀리 심 CEO는 “집주인 대다수가 임대료 협상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지원금을 신청한 집주인은 추가로 한 차례 더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집주인은 임대료 할인 액수에 따라 월 최대 1,5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금은 소유한 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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