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 기밀정보 입각해 비자, 시민권 취소 우려 크다”   

호주법률협회(Law Council of Australia)는 정부가 발의한 '이민 및 시민권 법 개정안'(Migration and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주법률협회는 27일 의회 정보・안보공동위원회에서 외국 사법기관 및 호주 정부기관이 제공한 기밀 정보에 입각하여 비자와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 정보보호체계(Protected Information Framework)가 이민법(1958)과 호주시민권법(2007)에 삽입되면 당사자는 해당 정보가 당국에 제공돼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다.
 
자코바 브라쉬(Jacoba Brasch QC) 호주법률협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사법기관과 범죄 정보기관이 당국에 증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하지만 새 정보보호체계를 제정하는 법안은 그러한 이익을 민주주의 법 체계의 기본 원칙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쉬 회장은 "이 원칙에는 정당한 해명 기회, 효과적인 사법심사, 적절한 법 집행, 행정권력의 의회 및 독립 조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호주난민협회(RCOA)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의회의 조사 없이 장관이 정한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적용되며, 그 정보는 정보의 성격, 민감성, 진실성, 정보 공개로 인한 위험 등에 관한 어떠한 법적 기준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법 집행의 필요성과 정당한 해명 기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인권위원회의 로자린드 크로우처(Rosalind Croucher) 위원장은 “이 법안이 국가 안보 및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려다가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SBS에 따르면, 크로우처 위원장은 "이 법안은 정보 기관이 비자 취소의 근거로 사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적절한 평가 없이 중요도가 낮은 광범위한 정보를 비밀에 부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원조회의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사람들이 그 근거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의존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보 비공개에 대한 정당한 공익적 근거가 있다면, 관련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독립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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