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인정 대법원 판결로 ‘언론계 술렁’
‘콘텐츠 전달 참여’로 게시자 여부 해석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인 딜란 볼러

호주 대법원이 호주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시드니모닝헤럴드, 디 오스트레일리안, 스카이뉴스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달린 제3자의 댓글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호주 언론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을 금지하거나 게시물을 줄이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8일 “3개 언론사들이 페이스북을 운영함으로써 제3자가 표현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게시물을 전달하는데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댓글의 게시자(publishers)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던준주(NT)의 소년원에서 4년 이상 구금되는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던 딜란 볼러(Dylan Voller)는 2017년 7월, 3개 언론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명예훼손적 댓글에 대하여 언론사들을 상대로 NSW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언론사가 이 댓글의 게시자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장기간 지연됐다가 9월 8일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볼러는 명예훼손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게시자가 되려면 언론사가 해당 댓글에 대하여 알고,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전달할 의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언론사측 주장(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볼러 측은 게시자가 꼭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소통 과정에 참여했다면 게시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대법원은 언론사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인 페이지를 만들고 콘텐츠를 게시하였으며, 제3자가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도록 장려하고 도움을 주었으므로 언론사는 댓글의 게시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볼러가 문제 삼은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8일 볼러 측 변호팀은 소송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 결정은 볼러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개인들,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혹독한 소셜미디어 무리(mob)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자원을 가진 미디어 기업은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의 댓글을 감시할 책임이 언론사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고 밝혔다.

시드니모닝헤럴드의 소유 기업인 나인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는 "대법원  결정은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게시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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