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A로고 사용해 당국 사이트처럼 위장”

UAP의 크레이그 켈리 의원

호주식약청(TGA)이 연합호주당(UAP) 소속인 크레이그 켈리(Craig Kelly)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켈리 의원이 최근 당대표로 취임한 UAP가 전국에 대량으로 발송한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청장인 존 쉐리트(John Skerritt) 교수는 UAP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백신 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보고 이 캠페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UAP의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보고서"라고 적혀 있고,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로 접속하면 TGA 웹 사이트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로 들어간다.
 
TGA는 UAP가 정부기관인양 TGA의 로고를 사용하여 저작권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TGA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특히 그 정보가 대중에게 널리 배포되는 경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화 번호 1,400만개  이상에게 발송된 이 문자메시지는 UAP의 개인 전화번호를 입수 경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켈리 의원은 무작위 번호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호주인은 사생활 침해 등의 불만을 터뜨렸지만, 규제 당국은 정치인의 홍보 활동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딱히 없는 형편이다.

호주통신・미디어감독국(ACMA)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상업적 문자메시지에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정당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에 면제되고, 스팸법(Spam Act)에 따라 캠페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즉, TGA의 법적 조치는 문자메시지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링크로 연결된 웹사이트의 변경만을 강제할 수 있다.

TGA 대변인은 "(UAP의) 코로나-19 부작용 목록은 TGA가 대중에게 공개한 부작용 알림 데이터베이스(DAEN)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 보고는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UAP의 웹사이트는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이후 44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고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

8일 쉐리트 청장은 “모든 사망자의 사인을 독립위원회에서 조사했고  백신에 의한 사망자는 9명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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