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강요 안돼”.. 고법에 ‘백신 접종 명령 거부’ 소송 

백신 거부자인 존 라터 구급대원

모든 의료보건 종사자(health care worker)는 9월 말까지 코로나 1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보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리버리나(Riverina) 지역의 한 구급대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주, 구급대원 존 라터(Jonh Larter)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겠다고 반발하며 NSW 고등법원(NSW 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노위 밸리(Snowy Valleys) 지역의 부시장이기도 한 라터는 "어느 누구도 백신을 접종하라는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정부의 보건 명령을 ‘의료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라고 비난했다.
 
ABC에 따르면, 라터는 지난 17일 NSW 응급의료위원회(Paramedicine Council of NSW)와 미팅을 가졌고 20일(월) 이 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낸 라터는 "다음 근무가 내일이었으니 당연히 출근하지 못할 텐데 이것도 지역사회의 손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7명으로 구성된 투뭇(Tumut) 지역 구급대의 대장이자, 25년 경력의 베테랑 대원이다.

라터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어떠한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낸 소송과 공개적 발언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에 몇 번 발언했다고 누군가를 정직시키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그들의 리더십, 운영, 문화를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라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려는 온라인 캠페인도 지난 주 시작됐다.  이 캠페인은 약 1,000명의 기부자로부터 7만 5,000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소송과 관련해,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NSW 부주총리는 개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더라도 보건부 차원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고용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바릴라로 부주총리는 "우리 보건 전문가들은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라며 "내 생각에 우리 보건팀의 88%는 1차 접종을 했고, 80% 이상은 2차 접종을 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